2022년 10월,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사기행각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구할 때 오히려 겁을 먹기 쉬운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및 전세 구할 때 확인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자!
☞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내용에 전세주택의 근저당(부채) 상황 및 채권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출이 많은 주택일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 대출이 많은 주택일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하고 싶을 경우는?
전세시간동안 집주인이 파산한다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 전세주택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앞순위 채권자부터 대금이 선지금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세가 높은 신축건물을 피해라
[부동산/아파트매매 꿀Tip]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손쉽게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 아파트매매 꿀Tip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를 손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목은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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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세는 매매가의 70%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아예 작정하고 부동산중개소에게 지원금까지 주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 그래도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을 경우는?
주변 매물들의 시세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시세가 높다거나 집주인이나 부동산측에서 세금지원이나 이사비지원 같은 금전적인 약속을 할 때 의심을 해보셔야합니다. 가급적이면 등기부등본으로 그동안의 매매내역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구축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시세적으로도 좀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가급적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중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에서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죠.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자
☞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30일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기간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 설정해놓았던 전세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또는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포함 하자
☞ 최근에 새롭게 떠로르고 있는 예방조항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사기가 최근에 발생했죠.
그래서 잔금 처리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포인트에요. 이 특약을 포함시킨다면 계약 당일까지의 의도적인 사기는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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