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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전세 구할 때 확인 절차는? 전세 구하는 방법

by G.Rabbit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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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사기행각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구할 때 오히려 겁을 먹기 쉬운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전세 구할 때 확인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등기부등본반드시 확인하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내용에 전세주택의 근저당(부채) 상황 및 채권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출이 많은 주택일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 대출이 많은 주택일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하고 싶을 경우는?

전세시간동안 집주인이 파산한다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 전세주택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앞순위 채권자부터 대금이 선지금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세가 높은 신축건물을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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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세는 매매가의 70%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아예 작정하고 부동산중개소에게 지원금까지 주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그래도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을 경우는?

주변 매물들의 시세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시세가 높다거나 집주인이나 부동산측에서 세금지원이나 이사비지원 같은 금전적인 약속을 할 때 의심을 해보셔야합니다. 가급적이면 등기부등본으로 그동안의 매매내역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구축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시세적으로도 좀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온라인신청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가급적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중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에서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죠.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자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30일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기간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 설정해놓았던 전세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또는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포함 하자

☞  최근에 새롭게 떠로르고 있는 예방조항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사기가 최근에 발생했죠.

 

그래서 잔금 처리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포인트에요. 이 특약을 포함시킨다면 계약 당일까지의 의도적인 사기는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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