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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전체적인 물가상승으로 청년의 부담감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월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 위 링크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클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위한 정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월세만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연령
☞ 신청자격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03. 09. 1월 출생자는 ' 22. 9. 1.' 만 19세가 되나 그 전달인 '22. 8. 1.'에도 신청이 가능
- 04. 09. 1월 출생자는 '23. 9. 1.' 만 19세가 되나 그 해의 '23. 1. 1.' 부터도 신청이 가능
▣ 거주요건
☞ 또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시 해당됩니다.
- 보증금이 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불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부모포함)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기준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까지 청년가구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님만을 포함하는 가구입니다.
▣ 신청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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